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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IMM그룹, 공정위 기업집단 족쇄 풀린다

지성배 대표 소유 비금융계열사 매각 등 처리

공시 의무 사라져 투자 활동에 '기폭제' 기대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서울경제DB




1세대 사모펀드(PEF)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가 올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해제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정부가 일반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투자 전업 집단인 IMM인베스트먼트가 대상에 놓이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배구조를 변경해 이번 규제에서 놓여 나면,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는 올 해 5월 공정위가 지정할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성배 대표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를 매각·정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월 이전까지 비금융 계열사를 정리하면 IMM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IMM인베스트먼트를 사모펀드 운용사로는 처음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이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에 해당하는 동일인인 지성배 대표가 직접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이를 통해 펀드 등 주요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 구조를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의 기업 집단 지정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이 금산분리(금융사와 비금융사의 분리)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해당한다.

IMM인베스트먼트가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이보다 적은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투자 전략 상 비공개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PEF 운용사는 이 같은 공시 규정이 투자에 적잖은 장애물이 됐다. 공정위 역시 기업 경영권을 계속 갖지 않는 PEF 운용사에 일반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PEF 전업집단’ 규정을 마련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성배 대표가 유한회사로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IMM을 통해 일부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거나, 직접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왔다. 지 대표와 IMM측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서 해제를 목표로 속옷회사인 씨앤비인터내셔날의 경우 지성배 대표와 장동우 대표, IMM이 보유한 지분을 김장원 씨앤비인터내셔날 대표에 넘겼다. 아울러 씨앤비인터내셔널은 자회사인 솔트라이트 아이엔씨를 흡수 합병해 법인 실체를 없앴다.

또 해외 계열사인 아이씨에이코리아는 펀드에 흡수합병시켰다. 지 대표의 친족이 100% 지배하고 있는 신화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계열 분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지 대표가 지배했던 태양광 업체 솔트라이트아이엔씨 역시 매각했다. 남은 계열사 중 유한회사 IMM이나 제이콥헬스케어는 금융회사로 업종을 바꾸거나 매각해 처리할 계획이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IMM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기업가치가 거의 없거나 수억원 수준에 불과한 계열사 때문에 운용사 전체의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만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M인베스트먼트의 변경 전 지배구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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