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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화우·벤처창업학회 웨비나 개최

입력 : 2022-01-12 18:34:16 수정 : 2022-01-12 1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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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이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령 해석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CVC 설립을 추진하고 싶지만, 경험 부족과 실무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전성민)은 오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을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발표하는 1세션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과 등록 형태에 관한 이해’에서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 등이 소개된다. 특히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홍정석 변호사

홍정석 화우 소속 변호사가 발표하는 제2세션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는 해외 CVC 우수 사례들을 통해 한국형 CVC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및 해외 업계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CVC가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국내 1호 CVC 설립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법·벤처투자법·여전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법적 이슈를 검토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홍 변호사는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른 CVC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K-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본격화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활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 신청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참석 신청 등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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