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혁신 성장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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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혁신 성장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촉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1.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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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마련 불구 시민단체 우려 제기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벤처기업계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에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위험성에 관련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계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우선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법에 상법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의견이다. 

발행은 총주식의 4분의 3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주 마음대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다.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제한하고 1주당 1의결권만 인정된다. 이사의 보수‧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등이 해당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시에도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의 변경 시에만 복수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다.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는다.

벤처업계는 “반대 측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가능성만으로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털(VC)도 66%가 찬성하고 있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VC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생태계 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혁신벤처생태계가 발달한 선진국과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그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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