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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 복수의결권 추진·스톡옵션 제도 개선 예고…"中企 육성 가속화"

[2022 경제정책] 유망기업 투자기업에 성과의 60%까지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확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1-12-20 16:39 송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정부가 내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추진하고, 스톡옵션 행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류·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민간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투자자에게 성과의 최대 60% 안에서 '콜옵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개선 등 벤처기업 기반 확충 지원

우선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해설서 제작 등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창업 이후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혁신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해외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국내 상장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동시에 벤처기업 임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고,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기업 임원에 대한 혜택 차별화는 임직원과 일반직원의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초기부터 벤처기업 초기단계에 주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술 집약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콜옵션을 부여하고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선별역량을 활용한 '선 민간투자(베너캐피탈)-후 정부(모태펀드)' 매칭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콜옵션의 경우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민간투자자에게 성과에 따라 최대 60%까지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창업기업이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1단계는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단계로 현지에 진출시키고, 3단계는 현지 실증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업계 수요가 많은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K-스타트업센터는 올해부터 미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기구 등 글로벌 협업 강화를 위한 '컴업 2022'를 개최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질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부는 양질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술 창업 및 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13개 부담금 면제를 추진하며, 대학 내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에만 310억원을 들여서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경진대회'를 열기로 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 위기대응 체계 구축·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확대

정부는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 선제적·집중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유특화지표 구성,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지역은 국·지방세 50% 감면 혜택과 계약우대, 전용 R&D시설 지원, 중기부 44개 시책 등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중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하고 집중 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가 협업과제기획, R&D(최대 6년간 20억원),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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