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에 대해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더 많은 시중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 혁신과 도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험 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년간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출자자가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쳤으나 일부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