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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액티브 ETF 시장, 아직 성장 초기…공모펀드 대체할 것"


내년 ETF 시장 키워드 '압축된 포트폴리오·테마·절세' 전망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공모 펀드의 영역을 조금씩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형 액티브 ETF가 등장한 후 지난 10월 말 기준 액티브 ETF의 총 자산은 4조 1천억원 가량으로 작년 말(2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ETF 시장 대비 점유율은 6% 가량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아직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해외주식 액티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 홀에서 '2021 글로벌 상장지수상품(ETP) 컨퍼런스 서울'을 개최했다. '액티브 ETF 상품이 ETF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 홀에서 '2021 글로벌 상장지수상품(ETP) 컨퍼런스 서울'을 개최했다. '액티브 ETF 상품이 ETF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 홀에서 '2021 글로벌 상장지수상품(ETP) 컨퍼런스 서울'을 개최했다.

'액티브 ETF 상품이 ETF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금정섭 KB자산운용 이사는 "액티브 ETF의 도입은 단순히 또 하나의 운용 방식 차별화 전략이 나왔다기 보다는 전통 펀드 산업을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펀드 시장의 자금들이 액티브 ETF를 통해 ETF 시장으로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 이사는 "과거에는 자산 배분이나 절대 수익 추구 등 패시브 전략을 적용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며 "기초지수 개발과 리밸런싱이 어려워 ETF로 나오지 못했던 상품들이 액티브 ETF 형태로 출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B자산운용은 내년 초 해외 액티브 상품을 출시하고, 5~6 가량의 국내 테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년에도 혁신기술, 인구구조, 소비변화 등 다양한 테마 ETF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ETF 시장에서는 압축된 포트폴리오, 메타버스와 친환경 등 테마, 절세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2022년에 주목해 볼만한 새로운 ETF'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엔 주식 10개, 채권 10개 등 각 자산군이 10개 이상 모여야 지수가 됐지만, 이제는 10개 증권으로 바뀐다. 개별 종목 1개와 채권 9개로 구성된 ETF도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테슬라와 애플, 나머지는 채권으로 구성된 슬림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 ETF와 관련해 서브 테마형 ETF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5G, 클라우드 등 인프라 테마가 서브 형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금을 줄이는 것에 중심을 둔 ETP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거래소는 성장하고 있는 액티브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운용사들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액티브 ETF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를 0.7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운용사들은 액티브 ETF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왔다.

송 본부장보는 "운용사들은 상관계수를 유지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서로 상충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장폐지 기준도 상관계수 미달 기간 3개월 이상이었던 것을 6개월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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