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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 투자자문 확대, 준비만 되면 바로 허용"
승인사항…법령개정 불필요
판매·자문, 이해상충 막아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부동산 외에도 투자자문업을 허용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은 은행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는 준비만 되면 당장이라고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준비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영업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고 전문인력 육성에도 나서야 한다. 금융소비자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은행 투자자문업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18조 1항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투자자문업을 등록업무 단위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제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은행이 이를 충족해 금융위가 승인만 받으면 된다.

다만 시행령 6조에서는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의 예치금, 출자지분 및 권리, 금지금(金地金), 어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경우 부동산 자산만을 자문대상으로 제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주식, 파생상품, 예적금 등의 자산에 대해 은행도 (금융당국의)허가를 받으면 투자자문업이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이 현행법 내에서도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자산의 범위를 추가로 허가해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한 협조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와 자문을 겸영하는 은행의 성격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차단할 안정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자산 범위가) 현행법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다”며 “판매와 자문 겸영으로 우려되는 부분 등 이해상충 방지만 하면 적극적으로 (은행의 투자자문 대상자산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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