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차입투자 막으려는 취지
부동산투자 봉쇄 부작용 우려
부동산투자 봉쇄 부작용 우려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유형을 기관 전용·일반 PEF로 나눈다. 법 개정과 함께 기존 경영참여형 PEF들은 투자회사의 지분 10% 이상에 투자하거나 임원을 파견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대출·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무한책임투자자(GP)로서 기관 전용 PEF를 운용할 경우 기존 PEF에 적용되는 운용규제를 유지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증권 계열사 내 PE를 두거나 운용사 자격을 얻은 계열사가 PE를 운영하고 있으나 두 은행은 여전히 은행 내에서 PE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예외 조항의 예상 효과는 은행, 보험 등 과도한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함으로서 예금자 및 보험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본시장 자문 전문 변호사는 "GP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로부터 은행 예금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도한 포지티브식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입금 투자에 따른 위험은 엄격한 부채비율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GP로서 갖는 무한책임은 타 사모펀드 운용사에도 똑같이 지워진다는 점에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실제 배경은 국책성이 강한 두 은행이 특정 기업에 단순 지분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데 (금융 당국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산은 PE, IBK PE도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들처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데 투자 수단에 제약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이 직접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은행·증권·운용·보험·여전사업 등을 구분하는 인가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운용업 라이센스를 지닌 운용사를 갖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지분투자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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