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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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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00:37:00 수정 : 2021-08-26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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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과 31개 세부 추진과제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개편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기술보증 최고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려 기술력을 갖춘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방안으로는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올리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은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0.2조원),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등은 올 하반기에 추진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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