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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後>‘화끈한 한 방’ 아쉬운 벤처보완대책
스톡옵션·회수활성화·세제혜택 등 업계 숙원에는 미달
다양한 M&A 허용…회수·성장동력 확보길 열어줘야
업계 “현 M&A는 시장지배력 보단 성장동력이 주목적”

제2 벤처붐이 싹을 틔우던 시기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손봐달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4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스타트업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 화두는 스톡옵션 관련 규제 완화였다. 부처간 논의 끝에 지난 26일 벤처 보완대책이 또 나왔다.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제2 벤처붐을 ‘K+벤처’라 명명까지 했지만 ‘화끈한 한 방’이 아쉽다는 게 업계 중평이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받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업계가 지속 요구했던 1억원의 절반이다. 대기업과 벤처의 평균임금액 차이는 초임만 해도 연간 1000만원 이상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차이는 더 커진다. ‘벤처에서 일해도 목돈을 쥘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엔 미흡한 것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변죽만 울린다. 대책에서는 인수합병(M&A), 구주매각, 기업공개(IPO) 등 다양한 회수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 기업에 M&A 자금 보증을 신설하고, 모태펀드 내 M&A펀드를 배(2000억원)로 늘리겠다는 안도 마련했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은 오는 2023년 말로, 기술혁신형 M&A는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활용해 M&A를 하는 경우 피합병 기업의 법인격이 유지되는 방식도 추가됐다.

M&A는 투자자에게는 회수행위이지만, 인수자에게는 성장동력 채우기다.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빅테크들의 M&A는 필수 생존전략이 됐다. 유망한 기업을 인수하면 초기투자나 개발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즉시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벤처캐피탈 정보플랫폼 Tracxn에 따르면,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난해에만 총 35건의 M&A를 했다.

미국 빅테크들이 활발한 M&A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배경에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정, 규제완화다. 미국은 SPAC을 활용한 기업결합 방식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식교환 등 법률상 합병 외의 방법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담당기관에 보고의무만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국을 본 따 SPAC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기업결합 방식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합병으로 제한한다. M&A 방식의 유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절차만 손보겠다는 셈이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도 갈수록 재무적 투자에서 전략적 투자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상황이다. 단순 투자소득을 얻기보단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윈윈하려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쉽게 진입하고, 쉽게 빠져나올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 회수시장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M&A 등 기업결합은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지배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긴 하다. 이런 결합은 시장의 경쟁구조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각국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한다.

한데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기업결합의 원인이나 동기는 단순하다. 가장 으뜸인 것은 경영상의 시너지효과. M&A 이후의 기업가치가 기업결합 이전의 개별기업의 가치보다 클 경우(결합기업〉개별기업) 시너지효과가 난다. 시장지배를 위한 M&A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시너지 크기 측정도 쉽다. 피인수 기업이 갖는 프리미엄보다 시너지값이 크면 된다. 그 시너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업·재무·시장지배력 말고도 기술이 있다. 현재 이 값이 가장 큰 것이다. M&A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M&A를 통해 회수하고 다시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계속기업 생태계는 여기서 나온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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