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8곳 금융업자 등록 … 내달 37개로

2021-08-27 10:48:23 게재

9개 업체 등록심사 중 … 옥석 가리기 끝난 업계,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P2P(peer-to-peer lending)업체 28곳이 금융당국의 등록을 마치면서 2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이날부터 미등록업체는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9곳도 조만간 등록을 마무리하고 시장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P2P업계는 37개 업체로 정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난립하며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졌던 시장이 옥석가리를 끝내고 투자·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우다 등 21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를 처음 금융업자로 등록했다. 피플펀드컴퍼니는 누적대출액이 1조839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 업체다.

이후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4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을 마쳤다.


◆중금리 신용대출부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다양 = 등록을 마친 28개 업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다양한 영업 방식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P2P(Peer To Peer·개인 간)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금 중개를 하는 투자·대출 구조를 갖고 있다.

P2P업체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해왔다. 투자와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는 영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등으로 P2P업계의 영업 반경이 확대될 수 있지만 P2P업체들도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대형 P2P업체들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플펀드컴퍼니와 에엣퍼센트, 렌딧 등 대형 P2P업체들은 신용평가모형 등을 개발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소형 P2P업체들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루트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드펀딩과 베네핏소셜 등은 관급공사 수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비플러스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공익목적사업에 대출을 하는 영업특징을 갖고 있다. 레드로켓은 대학생 대상 신용대출상품, 미라클핀테크는 주택담보와 자산유동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P2P투자, 원금보장 안되는 고위험 상품 = P2P대출은 기존 금융회사들을 거치치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다. 하지만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은 곧바로 투자자의 몫이다. P2P업체가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다. P2P업체는 대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판단은 투자자가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 보장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 곳에 과도하게 대출해주는 P2P업체도 경계해야 한다. P2P업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지 살펴봐야 한다. P2P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27일부터 미등록 P2P업체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업체들은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신설업체 7곳이 금융당국과 등록을 위한 사전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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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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