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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대기업 매물' 주저하는 PEF 속내는

올 10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풋옵션 등 다양한 투자 가능하지만

진성매각 논란 시비 가능성에 우려

공정거래법 취지에도 어긋나 고민





최근 국내의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대기업 매물을 주제로 자체 세미나를 열었다. 주요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나올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중 접근이 가능하고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만 골라내기 위해서다. 또 다른 중견 PEF는 아예 특정 대기업의 매물 리스트를 건네받았다. 해당 기업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다. 중견기업 산하의 한 PEF는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없는데도 5,000억 원 규모의 대기업 비주력 사업부를 인수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25일 “요즘은 대기업을 주로 접촉해 매물을 살핀다”면서 “괜찮은 매물은 사려는 PEF가 넘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강화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대기업 매물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관투자가 전용 PEF는 예전과 달리 대출형 투자와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한 각종 풋옵션(지분을 되사주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경영참여형 펀드가 경영권 인수와 매각으로 15%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면 바뀐 법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투자할 수 있는 스페셜시추에이션 혹은 크레디트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평균 수익률 7~8% 안팎으로 소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움직임도 활발하다. 글랜우드PE는 최근 크레디트 펀드 사업을 하기로 했고 MBK파트너스는 최근 두 번째 스페셜시추에이션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해 만든 크레디트 펀드의 첫 투자처로 선택한 SK루브리컨츠의 소수 지분 투자에 성공했다. 신생 PE 중에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오는 9월 중순 중견기업 소수 지분 투자 펀드 조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PEF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대기업이 오너 일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계열사를 끊어내라는 것이지만 PEF는 대기업과의 연을 이어가며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팔았던 곳에 특정 가격으로 되파는 풋옵션을 계약 조건에 넣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성 매각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드러나지 않게 풋옵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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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시그널부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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