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오는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 PE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EF를 대상으로 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출자사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형 PE 대상으로 출자를 늘린 곳도 있지만, 확실한 건에 필요할 때마다 투자하는 쪽으로 선회한 곳도 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포트폴리오상 꼭 PEF 출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할 때마다 건별로 후속 투자에 들어가는 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도 지난 2019년 말 블라인드펀드 출자 공고를 내고 지난해 초 PEF 3곳을 선정해 1200억원을 출자했지만, 올해는 선정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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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출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곳도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중소형 PEF 대상으로 출자 규모를 늘린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9년 일반(2000억~5000억원 규모)과 루키(700억~2000억원) 부문에서 각각 2곳에 1000억원, 500억원을 출자했는데, 올해는 두 리그 모두 규모를 늘려 일반 5곳에 4000억원, 루키 3곳에 750억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출자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받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PE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PEF는 누적 889개로 늘었고 약정금액 역시 100조원을 넘겼다.
10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출자자에 제약이 생기면 중소형 PE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E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트랙레코드를 쌓아가는 곳은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모으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