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투자자용으로 나뉜다

박효재 기자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투자자용으로 나뉜다

오는 10월부터는 사모펀드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용과 기관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와 따로 떼어내 보호대책을 보강하고, 운용규제는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 비중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려면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없으며, 펀드 설정과 운용은 사모운용사가 담당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업무집행사원(GP)이 펀드를 운용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사모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 연기시 수익자총회 등 의무도 추가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펀드 운용이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사는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 직권으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해당 회사는 직권 말소시 5년간 업계 재진입이 막힌다.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도 마련된다.

운용목적에 따른 펀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PEF에 적용됐던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PEF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지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도 운용목적에 상관없이 400% 이내로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금지된다.


Today`s HOT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불타는 해리포터 성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