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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 맞은 모험자본…해외사례 도입 및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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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등으로 성장 침체 우려"

"침체기 맞은 모험자본…해외사례 도입 및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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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도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필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두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제도 개선의 부진으로 성장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김병욱·민형배 의원은 29일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투자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현황에 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 도입된 지 5여년이 지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의 도입기를 지나 도약기로 진입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추진과제 및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더불어 지속적인 크라우드펀딩 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돼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험자본 개선에 대해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개선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구를 활용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이 포함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발행가능 증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대해선 "도입취지에 맞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공급 활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하여 발행한도 관리기준 개선, 업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에게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치밀한 투자자 보호 제도 구현을 위해 중개업자의 자율규제기관 의무 가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가 좌장으로 고성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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