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5년│ ①성장 둔화

총 828건 펀딩 성공 … 작년부터 발행 급감

2021-07-29 23:17:57 게재

3년 이하 기업 비중 56.3% … 스타트업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급감했다. 시행 후 5년이 지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초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험자본공급 국회 토론회 = 29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은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5년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가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 또는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의 공급을 의미하는 (funding)이 합쳐진 말로 소셜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규모 후원 또는 투자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3억원 이하 소액모집 비중 84% =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 넷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795개사가 828건의 펀딩을 성공해 약 13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2019년에는 약 368억원의 최대 발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발행 실적은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업력별 발행 실적을 살펴보면, 3년 이하 기업의 이용 비율이 총 56.3%로 절반이 넘는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집가액 규모별로는 3억원 이하의 소액모집이 전체 발행건수의 83.7%를 차지했다. 투자자의 연령별 및 성별 투자현황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참여 계층은 일반투자자 기준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로 확인됐다. 이연임 박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소액자금 조달의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극심한 불황기를 겪고 있다. 이 박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의 도입기를 지나 도약기로 진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침체된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개선추진과제 시행 및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한도 관리기준 및 계속공시의무 제도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불황기 … 개선 시급 =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투자·연계대출) 지원 확대, 회수시장 확충(KSM 개선/코스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거래 개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적격자 발행인 진입금지,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류 중이다. 이 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 제한 및 중개업자의 업무 제약 등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개업자의 지원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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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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