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군인 경찰은 되고 목사는 안된다…기관 전용 사모펀드 출자자

강두순,박창영 기자
강두순,박창영 기자
입력 : 
2021-07-22 17:52:03
수정 : 
2021-07-22 21:48:40

글자크기 설정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목회자의 총회연금재단 등
기관투자자 자격 박탈돼
안정적인 대체투자 수단 잃어
◆ 레이더 M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업계가 직업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참여 가능한 '기관' 범위를 기존 법에 비해 좁게 잡아 각종 재단이 PEF에 출자할 수 없게 되면서다. 군인공제회는 기관투자자로 분류되는 반면, 목회자의 연금을 운용하는 총회연금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금융공익재단 등은 기관투자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고에서 일반인 피해가 두드러졌기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문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삼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기존 PEF 출자자가 대거 제외됐다는 점에 있다. 기금·공제회가 기관 전용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곳'으로 한정하면서다. 이에 국민연금,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지만 총회연금재단, KB금융공익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법률에 설립 근거가 없는 재단은 10월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 재단에서 출자를 받아 펀드를 구성했던 PEF 운용사들은 운영난이 커질 전망이다. 총회연금재단은 운용자산(AUM)이 6000억원대인 데다가 주기적으로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콘테스트에 나서며 다수 PEF의 주요 출자자로 부상했다. 아울러 KB금융공익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수익률과 안정성이 높은 대체투자 수단을 잃는 셈이라 이들의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에도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상위법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순 기자 /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