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2벤처붐이 활성화되면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벤처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 7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 선택시 잘 살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조합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력을 눈여겨봐야한다. 특히 가치있는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본 경험과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해본 경력이 중요하다.

출자금 상환경력은 각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아무리 좋고 기업발굴을 잘 해도 제때 상환받지 못한다면 출자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실제 3년 이하의 관리운영 경험을 가진 곳 등에서 역량 부족으로 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결성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승인공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조합 고유번호증 및 조합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부터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해오고 있는 한국벤처경영원의 김승찬 대표는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고소득자들의 출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할 경우 효율적인 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가며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등록 창업기획사 유스업파트너스 김민우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을 이용한 엔젤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개인투자조합 운영주체를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만약 높은 이자나 원금보장같이 무리한 조건이 있다면,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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