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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1년간 미투자 MK벤처스, 앞날은 어찌 될까 중기부 ’시정명령’ 조치, 9월 말까지 투자 집행 목표

이종혜 기자공개 2021-07-08 07:12:5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 MK벤처스가 자본잠식 문제에 더해 최근 1년간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주주 간 분쟁 등으로 펀드 결성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MK벤처스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년간 벤처기업 투자 등 창업투자전문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16조(투자의무), 제43조1항제3호(등록 취소)룰에 걸린 것이다.

이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창업투자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MK벤처스는 투자를 집행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전문 심사역은 1년에 4곳 이상 기업에 투자한다. 벤처캐피탈이 1년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재원 문제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유계정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신규 벤처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앞서 MK벤처스는 지난 3월 ‘자본잠식’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자 창투사의 경영건전성기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9월까지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창투사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자본금 20억원으로 MK벤처스는 설립됐다. 사명 MK는 전 대표 이름의 영어 약자를 따서 만들었다. 인력 충원 등을 거쳐 2019년 2월 창투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2019년 모태펀드 3차 정시출자사업 스포츠 계정 위탁운용사(GP)로 선정돼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38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MK Ventures-K Clavis 그로스캐피탈 벤처펀드 1호'를 결성하기도 했다.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았던 전 대표의 이탈로 현재는 윤호기 이사가 펀드를 이어받았다. 윤 이사는 증권사, 신기술금융사, LLC형 창투사에서 근무했다.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난 주요한 원인은 주주 간 분쟁 때문이다. 올해부터 본격 분열이 시작됐다. 주요 주주인 이민근 전 대표(44.9%)와 테드정(23.2%)·곽지연(19.7%)·문광덕(12.3%)씨 진영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모든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오성록 변호사가 MK벤처스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KCC 연구원을 시작으로 엔지니어 경력을 쌓았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백상과 로투스를 거쳐 강남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컨설팅과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했고 영상감시 전문기업 '씨앤비텍(현 제이앤유글로벌)'과 바이오인식 및 출입통제 보안 기업 '지케이테코 코리아'를 총괄했다.

현재 MK벤처스는 오 대표를 중심으로 최영훈 이사, 윤호기 이사 등 3명이 투자 인력, 김백산 감사 등으로 구성돼있다. MK벤처스 관계자는 “새롭게 MK벤처스를 꾸려가며 투자방향 등을 고민 중”이라며 “시정명령 기한 안에 투자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펀드레이징도 도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1년~1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며 "외부 기관 등과 청문을 진행하고 창투사가 만약 시정명령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유예기간을 더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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