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23일 16:31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리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리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 규정(시행령 등) 관련 입법예고 내용.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 규정(시행령 등) 관련 입법예고 내용.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

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규모의 편차가 크고 법인이라 해도 KIKO의 사례처럼 투자 이해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모펀드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로 지분투자를 하는 것은 종전처럼 앞으로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전략적 투자자(SI)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기업과 함께 투자하는 코파펀드 등의 경우 SPC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으나 이제 허용키로했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부실 운용사(GP), 등록 직권말소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했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운용 규정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채연/이상은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