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일부개정안 시행(’21.6.22)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9433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622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창투사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 정비(6)

- 지분인수목적 펀드의 출자지분 인수 대상에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추가

창투사의 행위제한 예외 조정(7)

- 투자가능한 핀테크 대상업종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추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요건 확대(15)

-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벤처투자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풍부한 자 추가

창투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대손처리규정 정비(26조 등)

- 투자실적자산 중 투자사채 종류 열거(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

  무담보교환사채)

- 조합출자금을 경영지원자산으로 변경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신설(별표2)

- 행정처분권자의 권한에 처분 감경 외 면제 추가

- 위반행위에 법 제52조제1(업무집행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52조제4

  (업무집행조합원의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위탁) 추가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1-38호)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hwp
이전글     |    [협회] 한국-터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웹비나
다음글     |    넥시드 일대일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4차/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