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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한국형 뉴딜펀드 직접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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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7 06:00:29   폰트크기 변경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모험자본 확대 방안

[e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민간 주도의 한국형 뉴딜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순수지주회사로만 머물러야 했던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업지주회사처럼 자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벤처캐피탈과 함께 디지털ㆍ데이터산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3분기 내에 업계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검토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융지주사'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순수지주회사' 형태로만 인정됐다.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 및 부수 업무 외에는 다른 영리행위, 즉 자기사업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사업지주회사가 계열사를 관리하며 자기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금융지주사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수ㆍ합병(M&A)이나 경영관리 등의 역할만 해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지주사의 역할을 한국형 뉴딜정책과 맞물려 더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디지털ㆍ데이터산업 및 의료ㆍ헬스케어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금융업의 큰 손은 단연 은행과 금융지주사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바젤Ⅲ 국제기준에 최대한 맞췄기 때문에 비금융산업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바젤Ⅲ 기준 위험가중치(벤처투자 400%)를 더 낮출 수 없다.

금융지주사는 은행과 이야기가 다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 규정을 더 넓혀 금융지주 계열의 벤처캐피탈이 만드는 벤처펀드에 지주사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금융지주사가 계열사 형태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이 금융지주 중심의 한국형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계열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은행과 보험사 등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주사가 직접 투자한다면 금융지주사와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고,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민간자금이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지주사가 계열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계열사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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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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