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용 비과세 '투자형 ISA' 도입해야

2021-06-01 12:04:52 게재

국민 노후대비 재산형성 지원

한도증액·주니어 상품 제안

저금리시대 국민 노후대비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전용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한도증액과 주니어ISA 도입 제안도 나왔다.

◆장기투자 세제지원 필요 = 금융투자협회는 1일 여의도 금융센터 3층 불스홀에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민들에게 획기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투자상품 규제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회장은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형 ISA'의 도입은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과 더불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자산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이번 투자형 ISA법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ISA를 두어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서민, 중산층 가계의 효율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 각 금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6년 말 239만 계좌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정체되면서 지난해 말 194만계좌로 축소, 올해 3월말 기준 계좌 수는 191.8만개 수준이다.

이는 미미한 세제혜택과 투자 상품 및 가입 대상의 제약, 긴 의무가입 기간, 일회성 혜택 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제도도입 초기 2016년에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5년이 지난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 수가 최소 14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신규가입 증가가 없을 경우 전체 가입자 수는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하여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택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유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자산 비중확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5~30세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60~65세에 은퇴에 이르는 직업 주기를 감안해 최대 40년에 이르는 경제활동 기간 동안의 자산운용·자금수요와 은퇴 이후의 자금수요를 구분해서 자산관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 정부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이 가능한 금융수단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은퇴자산 축적과 국민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투트랙 방식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저금리·고령화의 고차에 따른 노후불안에 대한 대응수단 마련하고 은퇴자산 축적을 장려 △모든 국민이 재산축적을 위해 평생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투자형 ISA는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크게 환영한다면서 두가지 정도의 추가제안을 요청했다. 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증액하는 것과 주니어 ISA 도입이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등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현행 1억원 한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증액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 대상 주니어 ISA 도입을 통해 ISA 가입을 유도하고, 19세가 되면 투자형 ISA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 전파 및 재산을 축적해 갈 수 있는 문화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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