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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설 곳 잃는 소액펀드 운용사

강인선 기자
입력 : 
2021-05-27 17:29:32
수정 : 
2021-05-27 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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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은행 수탁거부 사례 75건중
500억 미만 펀드가 76%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 범위 축소 될듯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소규모 펀드 운용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수탁은행 업무 거절이 이어지고 있어 신규 펀드 조성이 어렵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자받을 기관투자자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사모펀드 수탁 관련 운용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가 51개 회원 운용사에서 제출받은 수탁업무 거부 사례 75건 가운데 57건(76%)이 50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결성에서 발생했다. 이 중 100억원 미만 펀드에서 발생한 사례는 33건(44%)으로,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 거부 사례는 투자 자산이나 투자자 구분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산별로 살펴보면 특정 자산에 한정하지 않은 종합운용사 16곳(21%), 증권운용사 17곳(23%), 부동산 운용사 14곳(19%) 등 고르게 나타났다. 투자자별로도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가 37건(49%), 전문투자자로 한정한 펀드가 38건(51%)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들의 수탁 거부 사례가 소규모 운용사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펀드 생태계 한 쪽이 무너지면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펀드 시장의 순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경영참여형 펀드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없애고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LP) 범위가 금융사, 연기금, 공제회 등으로 한정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은 기관전용 펀드의 출자자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 PEF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들은 기업으로부터 출자받아 수십억, 수백억 원 단위의 프로젝트 펀드(투자처가 정해진 펀드)로 시작하거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에 더해 법인·개인의 출자금 일부를 합해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형태의 펀드 결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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