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 여전히 '육성 지원' 수준금융위, 핀테크육성지원법 마련…기술적 제안 수용
  • ▲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제임스 김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연합뉴스
    ▲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제임스 김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연합뉴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이 어김없이 금융당국에 요구한 질문이다. 

    2019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 출범 이후 3년째 이 같은 요청이 쇄도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완화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요구하는 핀테크기업 투자의 핵심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15% 출자제한 완화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도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사는 유망 핀테크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나 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활로가 막히고 금융사들은 인재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투자 기회가 막힌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 2019년 10월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금융업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0% 출자가 가능토록 했으나 사실상 변화는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 등이 없어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활성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규제완화가 자칫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법률가와 M&A전문가 등과 함께 핀테크육성지원법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핀테크 투자는 가이드라인 형태라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핀테크기업 투자절차 간소화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을 검토중이므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핀테크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 설명회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강화를 세 가지 혁신방안으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서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확대해 'D-테스터베드' 제도와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에 착수한다.

    코로나시대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플랫폼금융 활성화와 인증신원확인제도 개선, 망분리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업계에 기술적 제안도 당부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제도를 디자인하는 정책당국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금융당국이)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며 “기술이해력 뛰어난 IT 기업에서 정책당국의 방향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을 주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