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변곡점 맞은 PEF]"규제 완화 환영…사모펀드 순기능 확대"④김영호 PEF협의회 의장 "기업 성장전략 동반자 될것"

박시은 기자공개 2021-05-06 13:24:11

[편집자주]

사모투자펀드(PEF)시장이 일대 변화의 기로 앞에 섰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체계 개편이 본격화 되면 투자 방식에서부터 운용 규제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 전용으로 바뀌어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등 모험자본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벨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 개선의 영향을 총 4편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태는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조시켰다. 최근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불렸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들까지 덩달아 위축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까지는 50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모펀드 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일련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발표했고 국회가 이를 수렴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PEF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IMM PE 수석부사장(사진)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을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IMM PE 수석 부사장 (한국 사모펀드협의회 의장)


그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던 것을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지, 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지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완화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로선 당연히 반길 만한 소식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취지에 대해 김 부사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공제회, 금융기관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 '10%룰'이 대표적인 예다.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들은 10% 지분 보유를 의무화한 기존 규제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들도 앞으로는 지분율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지분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사장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칭한다. 10%룰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유니콘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유니콘 기업들이 주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김 부사장은 "유니콘 기업은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10%룰 때문에 딜 사이즈에 대한 부담이 있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겐 투자하기 쉽지 않은 분야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들의 유니콘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 운용사와 대상 기업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는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김 부사장은 내다봤다. 기업가치가 수 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운용사가 더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던 대출형(Private Debt) 펀드 운용이 기관전용 사모펀드형에도 허용된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 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은행 대출은 본질적으로 심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일시적인 재무악화로 대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운용 전략이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 향후 회복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재무적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발전의 중요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상반기 다소 위축됐던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M&A 시장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상위 30건의 거래 중 50%가 4분기 중 체결됐다. 김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의 기존 사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및 비핵심자산 매각과 동시에 신규 성장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어려움에 따른 오너 엑시트(Owner exit) 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M&A 시장의 핵심 주체로서 건수 및 규모 모두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기간 축적된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가능 규모를 확대시키고,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개선에 대한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모펀드 역시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에 대해선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 반영하는 LP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운용사들의 전략 수립과 투자 성과가 향후 펀드레이징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