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는 3곳을 뽑아 200억원씩 총 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금액은 시장상황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운용지침을 통해 SRI형의 경우 “외부불경제가 큰 분야의 관련 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이러한 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술·담배·도박 같은 일명 ‘죄악주’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풀이된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에도 SRI형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개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장기성장형 3곳 △배당주형 1곳 △사회책임투자형 1곳 등으로 제한을 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투자자산은 36조68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식 비중은 18.9%(6조9458억원)였다.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전체 투자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을 19.1%로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