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 "복수의결권 도입"

2021-03-23 12:11:41 게재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2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수의결권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복수의결권'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배경으로 '복수의결권'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분으로 58%의 의결권을 가져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잇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자 상해증권거래소에서는 2019년에,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2018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상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도 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시대정신은 '재벌의 경영승계'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제화에 앞서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벤처협은 "재벌대기업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모바일기업진흥협회 바이오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블록체인협회 상용SW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여성벤처협회 인공지능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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