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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대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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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이상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기업, 현판과 확인서 등 혜택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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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7년 6개사, 2018년 4개사, 2019년 4개사, 지난해 5개사 등 현재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다음달 3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도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누리집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해 추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오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성장요인, 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국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모범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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