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 이어 다시 추진
쿠팡 美상장추진후 `뒷북` 지적
쿠팡 美상장추진후 `뒷북` 지적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산업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 또는 경영인이 가진 주식 1주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의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최대 10년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3년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기업 자본금 중 10%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이다.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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