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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차등의결권` 이번엔 국회 넘을까

문재용 기자
입력 : 
2021-02-19 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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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국회 이어 다시 추진
쿠팡 美상장추진후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3월 중으로 비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처리를 추진한다. 쿠팡이 지배권 유지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주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대 국회부터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온 여당이 '뒷북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산업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 또는 경영인이 가진 주식 1주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의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최대 10년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3년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기업 자본금 중 10%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이다.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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