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173개로 지난해보다 감소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2020년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167개로 173개였던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가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 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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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CJ △한진 △LS △부영 △대림 △현대백화점 △한국투자금융 △효성 △하림 △HDC △코오롱 △태영 △세아 △한국타이어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동원 △한라 △IMM인베스트먼트 △애경 △하이트진로 △삼양 등 30개로 전년대비 2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이 28개에서 올해 IMM인베스트먼트, 삼양 등 2곳이 새롭게 편입했다. 

30개 소속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로 지난해 39개보다 4개가 더 증가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은 상당수 금융사 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집단중 금융사를 보유한 곳은 △삼성 △한화 △두산 △미래애셋 △현대백화점 △카카오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DB △네이버 △넥슨 △호반건설 △삼천리 △IMM인베스트먼트 △다우키움 △유진, 금융사와 순화출자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SM △태광 △KG이다. 2020년 5월 기준 총수 있는 일반집단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5~10조원 규모다. 그중 SM은 2020년 7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지주회사 167개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2019년 말 기준,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3→5.4개), 손자회사(5.6→5.9개), 증손회사(0.5→0.8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편,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이고,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12.5%p)했다. 자회사와 증손회사는 각각 6.1%p, 6.8%p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주회사(90.4%)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이 100% 초과하는 지주회사(16개) 중 69%(11개)가 중소·중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였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도 있는데 글로벌레스토랑그룹㈜은 216.7%였다. 글로벌레스토랑그룹㈜은 현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2020.12.31) 중에 있으며, 행위제한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안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부채비율이 100% 이상 200% 미만이 되는 지주회사는 15개로 그중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곳이 △SKCFT홀딩스(주) (132.2%) △(주)코오롱(154.3%) △라이프&시큐리티홀딩스(주)(155.8%) △(주)셀트리온홀딩스(161.8%) 등 5개사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및 49.5%로 나타났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外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外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161개)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며, 최근 4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27→50%)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지배구조 및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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