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00억 규모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 만든다

특허청, 29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3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 등록 2020-10-29 오전 11:00:00

    수정 2020-10-29 오전 11: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또 일반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그치는 등 엄청난 R&D 투자 대비 사업화 비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지식재산거래소를 민간 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IP경매제도는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거래방식으로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해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년부터 1200억원 규모이다.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준거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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