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요람 벤처캐피털 ‘돈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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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요람 벤처캐피털 ‘돈가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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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대면 어려워지자 벤처발굴 위축
정부, 대기업 CVC 허용으로 투자 활성화 추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털(VC)의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대상 기업 발굴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49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3%(3448억원) 감소했다. 1분기 투자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했지만 코로나가 본격화한 2분기 투자는 급감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도 1조13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4% 줄었다. 출자자별로 보면 정책금액이 3959억원으로 32.4% 늘어난 반면 민간출자는 7429억원으로 30.2% 급감했다.

최근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SK와 LG, 롯데 등 대기업의 지주회사들이 CVC를 보유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롯데와 CJ, 코오롱 등은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와 LG 등의 경우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러다 보니 지주회사 내 국내 자회사로 둘 때보다 투자자금 규모가 작아지거나 해외 스타트업에 비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가 적었다.

정부가 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28개 국내 대기업그룹은 CVC를 자회사로 두고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CVC 도입 효과가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완전 허용이 아닌 부분적 허용으로 투자 제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고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을 40%로 하는 등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돼서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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