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정보법 7월 시행… ‘금융혁신 융합서비스’ 속도낸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7:45

수정 2020.01.10 17:45

‘데이터 3법 통과’ 금융권 변화
금융빅데이터 6월부터 구축·운영
이종산업 경계 허문 신산업 발굴
빅데이터 인력 일자리 창출도 기대
핀테크업계 "법제도적 근간 확립"
신용정보법 7월 시행… ‘금융혁신 융합서비스’ 속도낸다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관련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권은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다양한 혁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 빅데이터 6월 구축·운영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인터페이스(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와 금융위 실무자 간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키로 했다.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들의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 중인데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3·4분기에 지정·운영하고,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4분기에 구축한다. 거래소에선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위해 9월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1·4분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마이데이터사업 등 주목

금융권에선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선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이 주목된다.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도 기대된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19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빅데이터 인력을 2022년까지 약 150만명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업계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대감이 부푼 모습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데이터 3법 통과로 핀테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32%였던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32%에서 지난해 67%로 2년만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되면 국내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한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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